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1)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 the Defendant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 by drinking the back part of the victim C, as st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t the time.
(2) As to the crime of assault, the Defendant did not display the victim D's drinking to the victim or her chest twice as st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at the time.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on the grounds of unreasonable sentencing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경위, 피고인의 폭행 태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역무원인 E과 공익근무요원인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③ 당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피해자의 뒷목 부분이 벌겋게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L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부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병명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상해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