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7Na5327 Demurrer against distribution
Plaintiff and Appellant
주식회사 ♥♥♥
Seoul Central District 000 Ga
Gwangju-dong-gu 000 Ga (4 flo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yellow
Law Firm Gyeongs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appellant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1. Abstract (xx -xx xx).
Netcheon City 00 - 00 apartments - Does
2. 이○♣ ( xxxxxx - xxxxxxx )
Netcheon City 00,000 00
3. 이▷♤ ( xxxxxx - xxxxxxx )
Last Address 00,000
4. 문♤☆ ( xxxxxx - xxxxxxx )
Domyang-gu Domyang-gu - 000 apartments - Dom- Dom-
5. Gangseo △△△ Group (xx -xxx xx).
- 00 Dom Dom -
6.강◈(xxxxxx-XXXXXXx)
Daegu South-gu 00 Dol-Dol-gu
송달장소대구남구00동_▷▷▷000파▷▷▷
7.강♥(xxxxxx-XXXXXXx)
광양시00동▷▷▷▷▷
8. 임 ♠○ ( xxxxxx - xxxxxxx )
4. 00 - - - - - - - - 0000 apartment buildings in Jeonnam Amsung-gun.
9. 임▶◇ ( xxxxxx - xxxxxxx )
00 - Dom- Dom-- Dom
Service place 00 - 00 apartment buildings at the time of service place 00 --
10. 이 ▲ ( xxxxxx - xxxxxxx )
00 - Dom- Dom--
송달장소 광양시 00면 00리 _ ▷▷
11. 이♥♡ ( xXXXXX - XXXXXxx )
- - - - - - a - - a -- a -- a -- a - a - a - a - a
12. 이■ ♠ ( xxxxxx - xxxxxxx )
Dogyang-gu Dog-Dog-gu Dog-gu - Dog-Dog-gu
13. 전 ▶ ▲ ( xxxxxx - xxxxxxx )
Gwangju Mine-gu 00-dong 00 apartments - Doll - - Doll
14. 차★ ( xxxxxx - xxxxxxx )
Netcheon City 00,000 00
15. 박◇♠ ( xxxxxx - xxxxxxx )
- - - - - - - 000 apartments in Gwangju Northern-gu 00 - - - - -.
16. 정 ♠ ( xxxxxx - xxxxxxx )
00 Dolcheon-si 00 apartments -
17. 박▷♥ ( xxxxxx - XXXXXXX )
Shelcheon-si 00 Doz.
18. 김 ①★ ( xXXXXX - XXXxxxx )
00 Dom-dong 00 apartments
19. 김□▷ ( xxxxxx - xxxxxxx )
- 00 apartments - Doms - Doms -
송달장소 여수시 00읍 00리 ▷▷ 000000아파트
the same subparagraph:
Defendant 1, 2, 4, 6, 8, 9, 11, 13, 14, and 16 Attorney Kim Young-young
tin, Attorney Song Dong-dong, Counsel for a sub-agent
Defendant 7, 15, 17, 18, and 19 (Attorney Song Dong-dong, Counsel for defendant-appellant)
Attorney Kim Young-young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6Gahap1580 Decided September 13, 2007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17, 2010
Imposition of Judgment
May 12, 2010
Text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 ▶ ▲, 정♠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3타경2861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7.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에 대한 배당액 8, 000, 000원, 피고 차미 ■, 피고 이이, 피고 이 ♤, 피고 문♤☆, 피고 강□△, 피고 강, 피고 강♥ ▦, 피고 임♠○, 피고 임, 피고 이♥♡, 피고 이 ♠, 피고 차★쇼, 피고 박소 ◆, 피고 박▷♥, 피고 김①★, 피고 김□에 대한 각 배당액 12, 000, 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5, 927, 665원을 795, 927, 665원으로 각 경정한다 .
2. 원고의 피고 전▶ ▲, 정♣♠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
3. 원고와 피고 전▶▲, 정♣♠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judgment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shall be revoked. The real estate auction physician at 2003 Matacheon-do 28610 (No.
Of the dividend table prepared on July 5, 2006 by the above court as to the case, each dividend amount against the defendants shall be deleted.
(2) If each of the above dividends is distributed to the plaintiff, the amount of such dividends shall be corrected.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may be recogniz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each entry in Gap evidence 1, 5, Eul evidence 16-1, 2, and the whole purport of oral proceedings:
A. On September 27, 2003, when the Plaintiff, who was the mortgagee of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on the site and the ground-based buil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nstant building”) owned by BOOO○ Co., Ltd. (hereinafter referred to as “OOO”), applied for an auction of real estate on September 27, 2003 as Gwangju District Court 200Mota28610, the above court made a decision to commence the auction on the 29th of the same month, and on October 2 of the same year.
Upon completion of the registration of the commencement of auction, the completion period to demand a distribution was set on January 3, 2004, and the auction procedure of the real estate in this case was proceeded.
B. The Defendants, prior to the completion period for demand for distribution, deemed the small-sum lessee who has the opposing powe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ith respect to each officetel of the instant building, as a small-sum lessee with each of the instant floors.
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5. 2. 유▷□ 나□ 김▷□에게 매각되었으며, 위 법원
은 배당기일인 2006. 7. 5. 매각대금 960, 000, 000원을 포함한 실제 배당할 금액 1, 064, 375, 045원을, 1순위로 임차인인 피고 10. 이▲에게 8, 000, 000원, 피고 1 내지 19, 피고 11 내지 19에게 각 12, 000, 000원, 3순위로 원고에게 595, 927, 665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1순위로 배당을 받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2006. 7.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2. 피고 전▶▲, 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A. The parties' assertion
①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each dividend distributed to the Defendants should be revoked, by recognizing the Defendants as small lesse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s did not actually rent the instant building in collusion, and that the Defendants did not actually pay the lease deposit or have resided in the instant building.
② The Defendants’ assertion
As to this, the above defendants asserted that since they constitute a small-sum lessee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ho completed and resided in the building of this case from BOOO○, each dividend distributed to the defendants is justifiable.
(b) Markets:
그러므로 피고들이 ♧○○○과 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 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의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 즉, 임대차계약일이 OOO의 부도시점에 인접해 있고, 당시에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채무액이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 공인중개사의 중개없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피고들이 OOO에 임대차보증금과 공동주택관리비 등을 납부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가장 임차인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반면, 갑 제4,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3, 제1 심 법원의 전남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전남▷▷▷▷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전▶▲은 2003. 5. 1. 경부터 월세를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에서 거주하다가 같은 해 7. 10. 경 ○○○과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보증금 24, 000, 000원, 임대기간 2003. 7. 12. 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인 2003. 7. 10.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정 & ♠는 2003. 6. 1. 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호에서 거주하다가 2003. 7. 12. 경 ♧○○○과 이 사건 건물의 ▷▷호에 관하여 보증금 28, 000, 000원, 임대기간 2003. 7. 12. 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3. 7. 12.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 전▶▲은 2003. 5. 1.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2003. 7. 14.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정♠는 2003. 6. 2. 이 사건 건물의 ▷▷▷호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이후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2003. 6. 4. 피고의 딸인 강◈♡ 명의로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유선방송을 시청한 사실, 원고의 의뢰로 주식회사 ♥00000의 직원인 정▦이 2003. 8. 25. 경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현황을 조사한 조사서에도 이 사건 건물의 ▷▷▷호에 피고 전▶▲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 전▶▲의 보증금이 24, 000, 000원으로 조사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a) Facts of recognition;
In full view of Gap evidence Nos. 4, Gap evidence Nos. 14, Eul evidence No. 14, Eul evidence No. 1 through 13, Eul evidence Nos. 1 and 2 (including each number), and the overall purport of the pleadings, the following lease agreements have been made between each of the above defendants and BOOOOO. It is recognized that each of the above defendants completed the move-in report:
B. The partie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serts that a lease agreement made between the above defendants and BOOOO was made by a false agreement, and all the defendants correspond to the most lessee and thus the defendants should delete each dividend distributed to the defendants and distribute each of the above dividend amount to the plaintiff. (2) The defendants' assertion that the above dividend amount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plaintiff.
반면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호실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소액임차인들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피고들에게 소액보증금을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
C. Determination
(1) Therefore, as to whether the above Defendants are a legitimate lessee of the instant building, a lease contract was made between the Defendants and BOO, and the Defendants completed a move-in report to each head office of the instant building as seen above. However, in light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i.e., the Defendants’ lease contract was made in the name of the Defendants relating to the instant building near ○○○○’s dishonor or thereafter. The Defendants’ move-in report date is the same, and the Defendants’ moving-in report also exceeded the value of the instant building and its site; the Defendants’ debt established on the instant building and its site exceeded the value of the instant building and its site; there was no data on the payment details of the Defendants’ deposit and the payment of expenses; all Defendants did not have concluded an urban gas supply contract or cable broadcasting use contract; and there were other occupants who concluded an urban gas supply contract or cable broadcasting supply contract as to each head office claimed by the Defendants.
(2) Common circumstances in which the Defendants cannot be viewed as a legitimate lessee
① Each lease contract under the name of the Defendants is made by the preparation date from March 28, 2003 to August 8, 2003.
28. The move-in report date of the Defendants is between July 2, 2003 and September 25, 2003. The move-in report date of the Defendants is close to or after July 22, 2003 when ○○ was in default.
②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는 2008. 3. 21. 자 원고은행의 최권최고액 2, 150, 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3. 7. 22. 자 ▷▷▷▷ 보증기금의 최권최고액 1, 465, 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은행의 2003. 7. 23. 자 청구금액 34, 500, 000원의 가압류, ▷□보증기금의 2003. 7. 30. 자 청구금액 809, 200, 000원의 가압류, 대한민국의 2008. 8. 1. 자 압류, 순천시의 2003. 8. 16. 자 압류 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의 감정가는 3, 156, 640, 200원에 불과하여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
③ In general, the remainder of the lease deposit, excluding the down payment, is paid by account transfer after the dat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However,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at the Defendants actually paid the lease deposit because they failed to submit financial data on the details of the payment of the deposit or the security money, alleging that all of them paid the lease deposit in cash.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공동관리비를 납부한 근거가 전혀 없고, 도시가스공급계약이나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 . ( 3 ) 피고들을 정당한 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 개인별 사정1① 피고 차□■ ( ▷▷▷호 ) 임대차계약일은 2003. 5. 6. 임에 반해 전입신고일은 ○○○의 부도이후인 2003. 8. 23. 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오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_ _ _ _ _ _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김▲가 2003. 3. 19. 임대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11. 경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김 & ▲가 2003. 5. 2. 에 ▷▷▷호에 관하여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2003. 9. 15. 에 이를 해지하였다 .
② 피고 이○ ( ▷▷▷호 ) 임대차계약일과 전입신고일이 모두 2003. 7. 12. 로 OOO의 부도 10일전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와 입금표에 기지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 가 서로 다르다.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보증금이 4, 0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가 2, 900만 원으로 수정되었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에는 소외 최▦○가 2003. 4. 5.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경까지 최○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
③ 피고 이 ( _ _ _ 호 ) 임대자계약일 ( 2003. 7. 22. ) 이 BOOO의 부도일자와 같은 날이고, 전입신고일 ( 2003. 8. 25. ) 은 그 이후이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_ 호에는 2003. 6부터 2003. 10. 까지 박▲▶가, 2003. 12. 부터 2004. 3. 까지 권▲▶가 각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유선방송사용계약도 2003. 5. 10. 에 박▲▶가, 2003. 12. 15. 에 권▲▶가 각 체결하였다 .
④ 피고 문♤☆ ( ▷▷▷호 )
피고 문♤☆의 아버지 문이 OOO에 근무하였고, 오빠인 문★○○ BO OO의 계열사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의 부도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 부도이후인 2003. 8. 28. 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와 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지등록번호 ( _ _ _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의 오빠 문★○의 처인 피고 이♥♡가 피고보다 하루 앞선 2003. 8. 27. 에 이 사건 건물 ▷▷▷▷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같은 날인 2003. 9. 25.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에 관하여 소외 김 이 2003. 8. 2.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소외 김△□이 2003. 2. 28.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2. 15. 에 이를 해지하였다.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2003. 8 .
25. 경 소외 천★▲가 ▷▷▷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⑤ 피고 강□△ ( ▷▷▷호 ) 임대차계약일이 2003. 7. 21. 로 BOO○ 부도 하루 전이고, 전입신고일은 그 이후인 2003. 9. 23. 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에 관하여 원▷▷가 2003 .
5. 8.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경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원▷▷가 2003. 12. 18.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7. 5. 해지하였다.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호에서 원▷▷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위 피고에게 남편과 두명의 아이가 있었던 점 및 원▷▷의 도시가스공급계약 체결일자가 2003. 5. 8. 로 피고의 임대차계약일자인 2003. 7. 21. 이전으로 피고가 임차하기 이전부터 원▷▷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와 같이 거주하였다면 별도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⑥ 피고 강 ( ▷▷▷호 )
피고와 BO○○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03. 6. 20. 임에 반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호를 명도받은 날은 그 이전인 2003. 5. 25. 로 기재되어 있고 전입신고일은 2003. 7. 2.,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2003. 8. 23. 로 서로 차이가 있으며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 와 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_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에는 소외 김▣◆가 2003. 5. 26.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12. 경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2003. 12. 경에는 소외 김★■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2003. 12. 22. 에 이 사건 건물의 ▷▷▷호에 관하여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위 김★■이다 .
⑦ 피고 강♥▦ ( ▷▷▷호 )
피고와 BOO○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날이 2003. 7. 8. 이고, 전입신고일이 2003. 7. 9. 로 BOOO의 부도 직전이다.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유☆이 2003. 7. 1.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으며, 위 유☆이 2003. 7. 23. 유선방송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22. 까지 위 계약이 유지되었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박♠, 박, 김이★, 김 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⑧ 피고 임♠O ( ▷▷▷호 )
피고와 ♧○○○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가 2003. 8. 25. 로 ♧○○○의 부도 이후이고, 전입신고일은 2003. 9. 25. 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_ _ ) 와 입금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DDDDD ) 가 서로 다 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호에는 소외 강♧◎이 2003 .
8. 1.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2003 .
8. 25. 경 ▷▷▷호에 소외 강★♡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⑨ 피고 임▶ ( _ _ _ 호 ) 임대차계약일자가 2003. 8. 20. 로 부도이후이고, 전입신고일은 2003. 9. 8. 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와 입금표에 기지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_ ) 가 서로 다르다. 피고가 거주했다고 주장하는 _ 호에 관하여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소★에서 2003. 5. 부터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2003. 8. 25. 경 호에 소외 김이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피고 이▲ ( _ _ _ 호 )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3. 3. 28. 로, 임대차보증금이 8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스스로 임대차보증금이 300만원이고, 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정도 이 사건 건물의 호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 피고 본인신문 결과 ), ♥00 ①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 의하면 피고 이▲의 2003. 8. 25. 조사 당시의 임대차보증금이 300만원으로 조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이▲의 보증금은 300만원이었고, 배당요구 종기인 2004. 1. 3. 이전에 피고 이▲이 이 사건 건물의 _ _ _ _ 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① 피고 이♥♡ ( ▷▷▷▷호 ) 임대차계약일자 ( 2003. 8. 27. ) 와 전입신고일 ( 2003. 9. 25. ) 이 모두 BO○○의 부도 이후이다. 피고의 시아버지 문이 BOOO에서 근무하였고, 남편인 문★○○ 요○○○의 계열회사인 ▷▷▷▷▷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OOO의 부도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도이후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이전에 남편 및 두 아이와 함께 순천시 00동 _ _ - 아파트 000동 _ 호에 거주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옮겼고, 피고 남편의 여동생인 피고 문 피고보다 하루 늦은 2003. 8. 28. 이 사건 건물의 ▷▷▷호를 임차하고, 피고와 같은 날인 2003. 9. 25. 전입신고를 하였다 .
② 피고 이■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8. 25. ) 과 전입신고일 ( 2003. 9. 17. ) 이 ♧○○○의 부도 이후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는 2003. 10. 9. 소외 김♥♥이, 2004. 1 .
1. 소외 김○○이 이를 각 임차하였고, 위 김♥♥과 김○○이 도시가스공급계약과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다 .
③ 피고 차★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18.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21. ) 이 ♧○○○의 부도직전이다. 피고가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서◎이 2003. 10. 10.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의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고, 소외 강▦이 2003. 10. 15.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위 서◎과 강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리가게의 직원 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하기 이전에 순천시 00면 00리 _ 에서 거주하였고, 당시 부인과 딸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예전의 주소지로 전출하였다 .
④ 피고 박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8.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BO○○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건물의 ▷▷▷호는 소외 박 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11. 부터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 김 ①★, 김□▷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⑤ 피고 박▷♥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8.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BO○○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주식회사 ①00000이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3. 9. 부터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 ▷▷▷호에는 소외 정 & ○이 2003. 4 .
22.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9. 15.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보증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소♠ , 김①★, 김□ 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⑥ 피고 김 ①★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9.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BO○○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임♠▲ 이 2003. 7. 1.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4. 3. 까지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 임♠▲이 2003. 7. 29. 유선방송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3. 11. 28.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00000의 임대차현황조사에서도 2003 .
8. 25. 경 위 ▷▷▷호에는 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와 같은 계열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 박▷, 김□▷이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⑦ 피고 김□ ( ▷▷▷호 ) 임대차계약일 ( 2003. 7. 9. ) 과 전입신고일 ( 2003. 7. 9. ) 이 BO○○의 부도 직전이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3. 8. 29. 임대인인 BOOO에서 피고에게 ' 전세계약금 지불요구 및 전세계약 무효통고서 ' 를 발송하여 피고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차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관례상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가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호는 소외 주식회사 ★이 2003. 7. 4.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하였다. 또한 위 ▷▷▷호에는 소외 손 이 2003. 11. 13. 유선방송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 4. 11. 이를 해지하였으며, 2003. 11. 14.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같은 계열회사에 근무하던 피고 강♥▦, 박소♠, 박▷♥, 김◐★가 모두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
[Evidence 2] Nos. 4, 5, 6, and 7-1, 2, 19-1 through 5, 20-3, 16-1 through 3, 16-1, 2, and 16
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d) Conclusion
그렇다면 위 피고들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피고 이✨ ▲에게 8, 000, 000원, 나머지 피고들에게 각 12, 000, 000원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595, 927, 665원을 795, 927, 665원 ( = 595, 927, 665원 + 8, 000, 000원 ( 피고 이 ▲에 대한 배당액 ) + 192, 000, 000원 ( 나머지 피고들 각 배당액 12, 000, 000원 x 16명 ) } 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
4. Conclusion
따라서 원고의 피고 전▶▲,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전 ▶ ▲, 정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 전▶ ▲, 정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Judges
Judges Yoon Sung-won
Judges Park Jeong-hee
Judgment of the Prosecu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