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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영문) 광주고등법원 2009.6.12.선고 2008나6938 판결
손해배상(기)
Cases

208Na6938 Compensation for Damages

Plaintiff, Appellant Appellant ○○○

1. Maximum Reference (xx-xx).

2. ○○ (xx-xx)x; and

3 . 최▷♤ (xxxxxx-xxxxxxx)

-00 square meters 000 square meters -200 square meters -

[Defendant-Appellee] Plaintiff 1 et al.

Attorney Kim Yong-type, Lee Hong-ju, le Young-young, leapin, Kim Jin-young, and Shin Dong-dong

피고, 항소인겸♤☆☆☆

전♥

광주 북구 00동 ㅡ (소관 교육청)

Representative Kim President of Education

Attorney Jeong Byung-chu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70A (XXXXXX-XXXXXXX)

Gwangju Mine Mine-gu 00 Do- - Does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6Gahap8285 Decided October 17, 2008

Conclusion of Pleadings

May 15, 2009

Imposition of Judgment

June 12, 2009

Text

1. 제1심 판결 중 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최□■, 이이 & 각 패♥▦▦을 취소한다.

The defendants pay 16,430,249 won each of the above amounts to ○○, with 5% per annum from August 22, 2003 to June 12, 2009, and 2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2. 원고 최□■, 이이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 피고 전♥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One-fourth of the total costs of litigation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s, respectively.

4. The monetary payment por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Purport of claim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82,151,244원, 원고 최▷♤에게 금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2 .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에게 각 금 113,575,622원, 원고 최 에게 금 4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8.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피고 전♥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 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Reasons

1. Basic facts

가. 최◈▲는 2003. 3. 피고 전♥가 설립 · 운영하는 전남 ◎♥♥♥♥( 이하 ' ♥ ♥♥♥'라 한다 )에 입학하여 축구부의 소속 선수로 활동하던 학생이고, 원고 최□■, 이 ○는 위 최▲의 부모 , 원고 최♤은 위 최▲의 누나이며, 최▲의 누나이며 , 제1심 공동피고이던강은피고 전 ① 소속 교육공무원인 교♥♡♡ ♥♥♥♥ 의 축구부 감독, 피고 강□△은 위 축구부의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여 2002. 1. 10. 부터 위 축구부 코치로 선임하고 강■의지휘, 감독하에 위 축구부 학생들을 지도하 도록 한 사람이다.

나. 최▲는 2003. 8. 20. 제주 탐라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강■♠, 피고 강□△의 인솔 하에 축구부 소속 선수들과 함께 제주도에 도착하여, 제주 시 0000에 있는 ①★★★ 호텔(이하 '①★★★ 호텔'이라 한다 )에 투숙하였다.

다 . 최▲는 ◐★★★ 호텔에 투숙 중이던 2003. 8. 22. 00:50경 ①★★★ 호텔의 뒤편(①★★★ 호텔과 바로 인접하여 있는 뉴스타 모텔의 주차장 입구)에서 쓰러져 있 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이 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 최▲의 부검감정결과 목의 좌우측면에 국소적인 피하근육간 출혈, 상흉부 앞면 중앙에 수개의 찰과성 표피박탈과 그 아♤쪽에 국소적인 근육간 출혈이 관찰되었 는데, 목의 위 상처는 흔히 멱살을 잡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 로 추락이전에 이루어진 상처로 판명되었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1, 2, 3, Gap evidence 2, 3, Eul evidence 1-1, 6-1, 2, and 3,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A. The tort liability of Defendant Gangseo-gu △△△

(1) Facts of recognition

( 가) 피고 강□△은 평소 술을 자주 마셨을 뿐 아니라 술을 마시고 ◎♥♥♥♥ 기숙사에들어오면 잠을 자지 않는 학생이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는 학생을 불러 폭언 을 하거나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을 수시로 하였다.

( 나 ) 최▲는 평소박 에게 피고 강□△이 자신에게만 꾸지람을 한다며 하 소연하고 제주도에 오기 일주일 전에는 축구선수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으 며 , 2003. 4.에는 부친인 원고 최□■에게 축구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달라 고 요구하여 원고 최□■이 강■♠ 등과 이 문제를 상의하기도 하였다. 최◈▲는 또한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며 식사시간과 운동시간 외에 는 숙소에 혼자 있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 다 )최▲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①★★★호텔 310호실에서 심 ,조♤ , 박 ◈◇과 함께 310호실에서 투숙하였다가 그 다음날 심♣♣ 대신 이♤☆가 함께 자게 되 었는데, 평소 최▲와 이♤☆는 사이가 좋지 않아 ♠에서도 자주 언쟁을 하고 가끔 주먹으로 싸우기도 하였는데, 2003. 8. 21. 20:30에는 이♤☆가 다른 방에 가면서 310 호에 있는 이불을 가져가려 하자 최▲가 이불을 잡아당겼고 이에 서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10분 가량 다투었다.

( 라 ) 피고 강□△은 외지에 나와 합숙을 할 경우 1학년생과 2학년생이 같은 방 에서 지내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최▲의 사망 전인 2003. 8. 21. 22:30경 취침상태를 점검하다가 이♤☆가 지정된 방인 310호에서 자지 않고 다른 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의 뺨을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고, 이에 이♤☆는 최▲ 등이 있는 310호에 돌아가 장난을 치다가 최◈▲ 등과 함께 취침하였다.

( 마 ) 그 후 피고 강□△은 축구부 학부모 총무인 윤▶ ▲과 술을 마시러 나갔다. 가 돌아와 306호실에서 윤▶▲과 함께 있다가 같은 날 23:58경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하면서 306호실에서 나와 자신의 가방과 옷이 놓여있던 310호실로 갔다( 위 피고는 경 찰조사에서 그후 복도에서 학생들 방에 불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날 00:20 경 ♤☆☆호에 들어가 이불이 없어 학생들이 깔고 자고 있던 이불 위에서 베개도 없이 잠을 □▷▷ 진술하였으나, 당시 ♤☆☆호에는 이미 4명의 학생이 자고 있어서 피고 강□△이 누워 잘만한 공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4명의 학생 중 누구도 피고 강□△이 들어 와 자는 것을 보거나 확인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 강□△이 310호실에 온 것은 박

being observed by the court).

( 바 ) 310호실에 온 피고 강□△은 잠을 자고 있던 최◈▲를 깨워 데리고 나갔고 최◈▲는 맨발로 따라 나갔다.

( 사 ) 강■은 같은 날 01:00경 위 호텔에 들어와 커피숍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경찰공무원 2,3인이 ①★★★호텔로 들어와 추락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하여 윤▶▲과 함께 _ 층 각 호실에 가 인원을 확인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윤▶▲이 피고 강□△이 ♤☆☆호에서 자는 것을 발견하거나 깨운 적이 없고 - 층 중앙 계단 입구에 피고 강□△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피고 강□△은 경찰조사에서 윤 ▶▲의 진술과 달리 자신이 ♤☆☆호실에서 자고 있는데 윤▶▲이 와 자신을 깨워서 함께 학생들의 인원을 파악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 아) 강■♠은 같은 날 01:3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 강□△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최▲가 310호실에서 이불을 가지고 서로 당기면서 언쟁을 하 였다는 말을 듣고 , 최▲의 사망사실을 확인한 이후 피고 강□△에게 최◈▲의 부모 인 원고 최□■,이 에게 사망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냥 사고가 나 다쳤다고만 전하 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강■♠은 같은 날 아침 최◈▲의 사망에 따른 ♥♥♥♥ 선 수 전원 및 자신과 피고 강□△ 등에 대한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수 전원을 한 방에 모 이도록 한 후 조사를 받게 되면 입조심하라고 지시하였다.

(자 )최▲가 사망한 당일 위 호텔에는 ©♥♥♥♥ 선수 외에 ♣♠♠중학교, ♥♥♥중학교 축구부가 서로 다른 층에 투숙하고 있었으나 서로 운동에만 신경을 써서 다른 학교 축구부 학생과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투숙학생 모두 위 호텔 내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 외의 학교는 선, 후배 사이에 대화를 하면서 화기 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였음에도 ♥♥♥♥ 축구부는 선 , 후배간 대화도 없이 선배가 먼저 숟가락을 들기려 기다려 식사를 시작하고 선배가 눈을 쳐들고 째려보기만 해도 후배들이 주눅이 들어 있는 등 매우 경직된 분위기이었다.

( 차 ) 최▲가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위 호텔 옥상은 평소 ♥♥♥♥ 학생들 이 빨래를 건조시키러 가끔 출입하는 곳인데, 둘레에는 1m 14㎝높이의 방호벽이 설치 되어 있었고 그 부근에 높이 15㎝의 시멘트 블록벽돌이 한 장 놓여져 있었다.

(카 ) 피고 강□△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며칠이 지난 후 당시 위 호텔 ♤☆☆ 호에서 잠을 잤던 학생들을 불러 자신이 ♤☆☆호에서 잠을 □▷▷ 말하라고 지시하였으 며 , 이후 경찰의 조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불응하거나 최▲의 사망원인을 밝히 는 데에 매우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도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외에는 재판에 출석하지도 않고 아무 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에 대한 보호 ·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2, 13, 15, 19, 22, 47, 54 , 56, 57, 64, 66, 67, 72, 73, 74, 75, 76, 78 , 85, 91, 96,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2) Determination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최▲는 위 호텔 310 호실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가 잠을 깨워 데리고 나갔고 그 후 그 사람에 의하여 목 과 가슴 부위를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최◈▲가 신발도 신지 않고 순순히 따 라 나간 사실에 비추어 같은 호텔에 투숙중이던 외부인 , 즉 ♠♠ 중학교나 ♥♥♥ 중학교 학생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반면 최▲의 사망 후 강■♠, 피고 강□△ 및 ◎♥♥♥♥ 학생들의 태도에 비추어 내부의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평소 최 ▲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날 이불을 가지고 다투었던 이♤☆가 최▲에게 시비를 걸려하였다면 잠자기 이전에 서로 다투었을 것인데 이♤☆는 310호실로 돌아와 한참 장난을 치다가 잠들었던 점이나 그 경우 최◈▲가 순순히 따라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 는 점 ,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강■♠, 피고 강□△이 적극적으로 이♤☆가 그러한 행위 를 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가 최◈▲를 불러냈을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점, 강■♠은 당시 호텔 층 커피숍에 있었음이 확인된 반면 피고 강□△의 8. 21. 23:58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의 행적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특히 강■♠이 사고 다음날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에 축구부 학생 전원을 한 방에 모이도록 한 후 입조심을 하라고 단속을 하였으며 그것은 주로 피고 강□△에 관하여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과 피고 강□△의 평소 성향과 태도, 그리고 사고 후 학생들에게 자신이 ♤☆☆호실에서 □▷▷ 말하도록 지시하는 등 학생들 을 단속한 점 등을 종합하고 민사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는 형사책 임의 추궁에서와 달리 상당한 개연성으로 충분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 당시 피고 강미 △이 잠자고 있던 최▲를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제주도에 와 보인 소극적인 태 도 , 이불다툼으로 확인된 이♤☆와의 갈등, 축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 등에 관하여 불 만을 표시하면서 최◈▲를 구타하였고, 이에 흥분한 최◈▲가 피고 강□△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죽어버릴 생각으로 옥상 방호벽을 넘어 뛰어내 린 나머지 추락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강♠OOOO는 폭행 당시 그 장소가 옥상이었던 만큼 최▲의 투신을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강□△은최가속한 ◎♥♥♥♥ 축구부 코치로서 축구대회 참가를 위하여 집과 학교를 떠나 위 호텔에 투숙하여 생활하는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를 대신하여 강■♠과 함께 보호 ·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잠든 최▲를 깨워 옥상으로 데리고 가 폭행하여 투신하도록 한 불법행위자로서 그의 유족 인 원고들에게 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B. Responsibilities of users of the same connection before the defendant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a concern with an effectiv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even in a case where a person actually conducts duties on behalf of another person according to his/her own inten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is deemed to exist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 96Da382, Oct. 11, 1996).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10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강□△은 이 사건 사고 당일을 포함한 2002. 1. 10.경부터 2003. 11. 1.경까지 피 고 전 ① 소속 공무원인 강■♠의 지휘, 감독 아♤ ♥♥♥♥ 축구부원들의 훈련 및 생활 전반을 지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 전 ④가 피고 강미 △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강□△은 피고 전 ◈◈를 위 하여 그 지휘 · 감독 아♤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 당하므로, 피고 전♥는원고들에게 피고 강□△의 사용자로서 최▲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전♥는강■♠이나 피고 강□△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을 다하였으므로 면책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C. Limitation on liability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사정, 특히 망 최▲의 구체적 사망경위가 밝 혀지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정확하게 책임을 정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 추적용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 념에 부합하므로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하되, 피고강조는학교의 공 식적인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친권자의 보호를 벗어나 제주도에 와 생활을 하게 된 어 린 학생들을 친부모와 같이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 신체, 건강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최▲의 신체를 침해하여 폭행을 한 점에 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 전 ① 소속 교사인 강■♠은 자신이 보호하여 야 할 어린 학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면 교육자로서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깊 이 느끼고 그 학생이 어떤 경위로 그러한 불행을 당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적극 노력함 으로써 유족인 원고들이 그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 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도록 하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를 은폐하려 하는 등 원고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 합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 % 로 정한다.

3. Scope of liability for damages

(a) Actual income:

망 최▲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를 월 5/12 % 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 하면 다음과 같다.

(1) Facts of recognition and evaluation

(A) The Deceased is a male who was born on March 27, 1990, and the ag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is 13 years of age and 4 months of age, and the life expectancy is 61.52 years of age.

(B) Income and operating period: on March 27, 2012, after the deceased's completion of military service as an adult, it is determined that the deceased could have earned income equivalent to the daily wage of the ordinary worker engaged in urban daily work on March 27, 2050, up to March 27, 2012, until March 27, 2050. The daily wage of the ordinary worker as of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6 sought by the Plaintiff is KRW 5,252.

(c) Deduction for living expenses: 1/3 of income.

[Evidence Evidence] Unsatisfy, Gap evidence No. 5,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Accounting;

(A) Monthly income: 1,215,544 won (=5,252 won x 22 days)

(B) Actual income: gold 164,302,489 won [=5,252 won = 22 days ¡¿ 22 days x 2/3 x 2/7518 (= 288.3037 - 85.519), and less than won for the convenience of calculation,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3) Limitation of liability

(A) Liability ratio of the Defendants: 70%

(B) Calculation: 115,011,742 won (=164,302,489 won x 0.7)

(b) consolation money;

(1) Reasons for consideration: The deceased and the plaintiffs' age, occupation, family relation, property level, the background of the occurrence of the death of this case,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arguments of this case.

(2) 결정 금액 : 망 최◈▲에 대하여 금 3,500만 원, 원고 최□■,이 에 대하 여 각 금 1,000만 원, 원고 최▷♤에 대하여 금 500만 원

(c) Inheritance relationship;

(1) Successors and inheritance shares: 1/2 for each of the following items, i/2 for i/2, i/2, i/2.

(2) Inherited property: KRW 150,011,742 (=property damage of the deceased + KRW 115,01,742 + 35 million for consolation money of the deceased)

(3) Calculation of inheritance amount: Plaintiff Maximum / i.e., e., ○ & &

75,005,871 won (=150,01,742 won x 1/2)

(4) Inheritance amount additionally recognized in the trial: Plaintiff L/C i e.g., ○

16,430,249 won (=75,05,871 won) - Amount recognized in the first instance, KRW 58,575,622)

4. Conclusion

그렇다면, ① 제1심에서 인정한 부분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 이○ & 에게 각 금 68,575,622원(= 상속 손해배상금 58,575,622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 고 최▷♤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3.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 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② 그 나머지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으로, 피고들은 각자 원 고 최□■, 이○ & 에게 각 금 16,430,24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 생일인 2003. 8.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9. 6.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의 원고 최□■, 이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최□□, 이○의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 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최□■, 이○의 각 나머지 항소와 원고 최♤, 피고 전♥의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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