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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3.17 2014가합62407
토지인도
Text

1.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the Appointed M, and the N:

A. Of the lands listed in Annex 1 List 1, Defendant C shall be as shown in Annex 2.

Reasons

1. Basic facts

A. The Selection M is the owner of the land listed in [Attachment 1 List No. 3, and each land listed in [Attachment 1 List Nos. 1 and 2 is owned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hereinafter “Plaintiff”) at 2645/7261, the Selection M 2480/7261, and the NN at 2136/7261, respectively.

B. On October 30, 2004, the Plaintiff’s father, determined that the land listed in [Attachment 1 list Nos. 1, 2, and 3 (hereinafter “instant land”) as KRW 500,000, annual rent of KRW 3,000,000, and the period from October 30, 2004 to KRW 8 years, and the Plaintiff’s father, as the special agreement, limited the u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land installation (a vinyl greenhouse), cultivation of ornamental plants, and selling stores.

(hereinafter “instant lease agreement”). C.

피고 B은 그 이후 위 각 토지 지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선내 “ㄱ”내지 “ㅊ”, “ㅌ” 부분 지상에 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하며, 특정 부분을 지칭할 때는 각 별지2 도면의 선내부분 구분표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구분표시)” 부분’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위 각 토지 지상 중 별지2 도면 표시 각 선내 “ㅋ”, “ㅎ”, “ㄱ¹” 부분 지상에 각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각 컨테이너’라 하며, 특정 부분을 지칭할 때는 각 별지2 도면의 선내부분 구분표시로 특정하여 ‘이 사건 “(구분표시)” 부분’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ㄱ”, “ㄴ”, “ㄷ” 부분을, 피고 F에게 이 사건 “ㄹ" 부분을, 피고 G에게 이 사건 ”ㅁ“ 부분을, 피고 H에게 이 사건 ”ㅂ“ 부분을, 피고 L에게 이 사건 ”ㅈ“ 부분을, 피고 J에게 이 사건 ”ㅊ“ 부분을, 피고 I에게 이 사건 “ㅎ” 부분 및 이사건 “ㄱ¹” 부분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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