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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28 2014가단45428
부당이득금
Text

1. From May 23, 2014, the Plaintiff:

A. Defendant B shall indicate 1 and 2. of the land listed in Annex I List 1.

Reasons

1. Basic facts

A. Attached 1 List 1) The Plaintiff’s ownership of each land indicated in Attached 1 List 2 (hereinafter “instant land 2”).

(2) On April 24, 2014, the Plaintiff received a successful bid through a public auction and paid the purchase price on April 21, 2014,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ground of “public auction on April 14, 2014.” (2) After the Plaintiff received a successful bid for 869/1137 shares of the land listed in attached Table 1 (hereinafter “instant land 1”) through a public auction, and paid the purchase price on May 23, 2014,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the ground of “public auction on May 23, 2014” on June 9, 2014.

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관계 1)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ㅌ, 12, ㄷ¹, 13, 14, 15, 16,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13㎡(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¹, ㄴ¹, ㄹ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14, 13, ㄷ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48㎡(이하 ‘이 사건 선내 (아) 부분’이라 한다

)를 1/4 비율로 통행로로 공동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는 별지2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ㅂ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47㎡(이하 ‘이 사건 선내 (다)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ㅈ, ㅇ, 11, ㅌ, ㄹ, ㅁ, ㅈ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50㎡(이하 ’이 사건 선내 (바) 부분‘이라 한다)를 1/2 비율로,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ㅇ¹, ㅅ¹, ㅂ¹, ㅁ¹, ㄹ¹, ㄴ¹, ㄱ¹, ㅎ, ㅍ, ㅌ,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41㎡ 이하'이 사건 선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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