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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1.27 2013가단4743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Attached 2 appraisal No. 1, 2, 3.3 among each real property listed in the list of real estate listed in Attached 1.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On February 11, 1980, Nonparty C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each of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real estate list No. 1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는 별지2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축사1 176㎡, 위 감정도 표시 ㅅ², ㅇ², ㅈ², ㅊ², ㅅ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에 화장실 6㎡, 위 감정도 표시 ㅋ², ㅌ², ㅍ², ㅎ², ㅋ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에 저온창고 10㎡, 위 감정도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에 양어장 212㎡, 위 감정도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지상에 본건물 111㎡, 위 감정도 표시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ㄷ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지상에 창고 44㎡, 위 감정도 표시 ㅊ¹, ㅋ¹, ㅍ¹, ㅌ¹, ㅊ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지상에 축사2 114㎡, 위 감정도 표시 ㅍ¹, ㅎ¹, ㄱ², ㄴ², ㅍ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지상에 축사3 127㎡, 위 감정도 표시 ㄷ², ㄹ², ㅁ², ㅂ², ㄷ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지상에 축사4 32㎡(이하 위 건물과 시설물 등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등’이라고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등은 피고가 1988년 내지 1989년경 설치하였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C. On March 5, 2010 with respect to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the North Korean Agricultural Cooperative provisionally seized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upon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der issued by the Gwangju District Court 2010Kadan434, and thereafter, on July 20, 2012, the said provisional attachment was implemented as the principal attachment, and the same suppor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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