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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54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8. 17:04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행을 당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이 오지 않는다. 경찰관이 출동해 달라’고 허위 신고하여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게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위계로써 위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해당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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