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 (2007.9경) 2007.9.4. U호텔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7.9~10. 톤당 3~4만 원 인상 2007.9.18. V 상동 상동 2007.10.8. T E, P, G, I, M, O, 원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3~4만원 인상 제3합의 (2008.3.경) 2008.2.25. S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3. T E, P, G, I, K, M, O, 원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 V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원 인상 2008.3.25. V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S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U호텔 상동 상동 2009.8.11. U호텔 상동 상동 2009.5.7. T E, G, I, K, M, O, 원고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 T 상동 상동 2009.6.26. T 상동 톤당 약 8만원 인상 * 최초 10만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 S E,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 2010.1.7. T E, P, G, I, M, O, 원고 KB원지 톤당 65천원 인상, S원지 톤당 75천원 인상 * 이후, 골판지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5천원, S원지 톤당 105천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 T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 W E, G, I, M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 8만 원 인상 2011.5. 중순경 T E, G, I, M, O, 원고 톤당 약 8만원 인상 상생협약을 통한 인상 2011.7.5. 중소기업 중앙회 E, G, 원고, R조합 톤당 약 8만원 인상 순서에 따라 ‘제 합의’라 한다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is that 12 companies, including the plaintiff, etc., have a total of six times as ab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