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corrective order and penalty surcharge payment order stated in attached Form 2, which was issued to the Plaintiff as the Decision No. 2016-118, April 25, 2016.
Reasons
...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6~7만 원 인상 2008.3.3./D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F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25./F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C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E호텔 상동 상동 2009.8.11./ E호텔 상동 상동 2009.5.7./D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동원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D 상동 상동 2009.6.26./D 상동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최초 10만 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C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5천 원 인상 2010.1.7./D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KB원지 톤당 6만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7만5천 원 인상 * 이후, 골판지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만5천 원, S원지 톤당 10만5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D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G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8만 원 인상 2011.5.중순경/ D 아세아제지, 신대양제지, 동일제지, 고려제지, 한솔페이퍼텍, 아진피앤피 톤당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