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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누60739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Text

1. Of the instant lawsuit, the Defendant’s corrective order written in B (attached Form 1)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25, 2016.

Reasons

... (2007.9경) 2007.9.4. U호텔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7.9~10. 톤당 3~4만 원 인상 2007.9.18. V 상동 상동 2007.10.8. T 원고, P, G, I, M, O, E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3~4만 원 인상 제3합의 (2008.3.경) 2008.2.25. S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3. T 원고, P, G, I, K, M, O, E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 V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25. V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S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U호텔 상동 상동 2009.8.11. U호텔 상동 상동 2009.5.7. T 원고, G, I, K, M, O, E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 T 상동 상동 2009.6.26. T 상동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최초 10만 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 S 원고, P, G, I, M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 2010.1.7. T 원고, P, G, I, M, O, E KB원지 톤당 6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7만 5천 원 인상 * 이후, W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만 5천 원,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 T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 X 원고, G, I, M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 8만 원 인상 2011.5. 중순경 T 원고, G, I, M, O, E 톤당 약 8만 원 인상 상생협약을 통한 인상 2011.7.5. Y 원고, G, E, R조합 톤당 약 8만 원 인상 순서에 따라 ‘제 합의’라 한다

3) 7 companies, such as the Plaintiff, P, G, I, J, M, andO (hereinafter “Plaintiffs, etc.”) on the surface price agreement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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