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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누60722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Text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s.

Reasons

... A Q, K, L,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7.9~10. 톤당 3~4만 원 인상 2007.9.18. W 상동 상동 2007.10.8. U 원고 A, G, Q, J, L, P, H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3~4만 원 인상 제3합의 (2008.3.경) 2008.2.25. T 원고 A, L Q,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4~5.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3. U 원고 A, G, Q, N, J, L, P, H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8.3.14. W 원고 A, L Q,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톤당 6~7만 원 인상 2008.3.25. W 상동 상동 제4합의 (2009.6.경) 2009.6.25. T 원고 A, L Q, K,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8.~9.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일부 10만 원 인상 후 변경 2009.7.25. V호텔 상동 상동 2009.8.11. V호텔 상동 상동 2009.5.7. U 원고 A, G, J, L, N, P, H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09.5.26. U 상동 상동 2009.6.26. U 상동 톤당 약 8만 원 인상 * 최초 10만 원 인상하려 했으나, 골판지 제조업체의 항의에 따라 조정 제5합의 (2010.1~2.경) 2010.2.4. T 원고 A, G, Q, J, L, 원가인상 요인을 감안하여 가격인상 협의 2010.3~4. K, B원지 톤당 9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 2010.1.7. U 원고 A, G, Q, L, J, P, H KB원지 톤당 6만 5천 원 인상, S원지 톤당 7만 5천 원 인상 * 이후, X조합 등과 협의 후 KㆍB원지 톤당 9만 5천 원, S원지 톤당 10만 5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 2010.1.21. U 상동 제6합의 (2011.5~7.경) 2011.5.2. Y 원고 A, G, J, L 원가인상 요인만큼 가격 인상 합의 2011.7. 톤당 약 8만 원 인상 2011.5. 중순경 U 원고 A, G, J, L, P, H 톤당 약 8만 원 인상 상생협약을 통한 인상 2011.7.5. Z G, J, H, S조합 톤당 약 8만 원 인상 순서에 따라 ‘제 합의’라 한다

(3) 7 companies, such as Plaintiff A, G, Q, J, L, M, and P (hereinafter “Plaintiff A, etc.”) under the surface price agreement shall be the Plaintiff A, G, Q, Q, J, M, and P in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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