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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896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인 바, 피고인 B가 2010. 10. 4.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인터넷 공문서위조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B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B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3. 1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기업은행 D E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 하였다.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를 의뢰 받은 성명불상자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크기와 재질이 같고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이 삽입된 플라스틱판에 “2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 F, 성명:B G, 주소:경기 의정 H @ 105-701, 면허증 갱신기간 : 2019.06.01~2020.12.02, 조건:A, 2012.03.10, 경기지방경찰청장”이라고 작성 후 경기지방경찰찰청장 직인과 위 B의 사진을 포토샵 처리하는 방법으로 제작하여 국제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공문서발견보고, 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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