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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2019. 5. 13.자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D 사용자명 : E)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29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대마 매매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다음 날 00:1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I 번지불상의 주거지 부근 화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19. 5. 29.자 매수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1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 H)로 대마 매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남구 J 번지불상의 주거지 부근 화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2019. 6. 12.자 매수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52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F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34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1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용인시 M 번지불상의 주거지 부근 화단 안에 숨겨져 있던 대마 1.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9. 5. 14.자 흡연 피고인은 2019. 5. 14.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1그램을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5. 31.자 흡연 피고인은 2019. 5. 31.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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