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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6 2019고정7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05:56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빨리 퇴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응급실에 근무하던 간호조무보조사인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나를 화나게 하면 다친다”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수액걸이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때려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상처부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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