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Whether the sum of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is justifiable by deeming it an inherited property
Summary
Even if a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made in the name of the deceased, it is illegal to add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because the registration constitutes the actual state property as a registration invalidation.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art that exceeds KRW 135,49,140, defense tax amounting to KRW 24,782,28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amounting to KRW 166,074,680, and KRW 30,123,630, which the Defendant rendered as of December 30, 1989, is revoked. The part that exceeds KRW 24,782,280, among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inheritance tax amounting to KRW 166,074,680, and KRW 30,000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소외 장석삼이 1985. 8. 22. 사망하여 원고들이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4 대 601.8평방미터 중 1269.7분의 278지분(131.81평방미터 상당, 이 부분은 환지 전 같은 구 ㅇㅇ동 ㅇㅇ의 88 잡종지 278평방미터가 환지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평가액 49,999,750원과 위 망인의 소외 ㅇㅇ실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4, 5 지상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금87,875,000원 등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뒤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89. 12. 30.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금225,057,790원, 방위세 금41,051,2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위 임대보증금채무 금59,560,514원과 상속재산에 대한 공과금39,780,21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원고들이 납부할 세액을 상속세 금166,074,680원, 방위세 금30,123,630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증, 갑 제 2호증, 갑 제 4호증, 을 제 1호증의 1, 2, 3, 을 제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The parties' assertion
The defendant asserts that the above disposition is legitimate. First, although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deceased, it is not a concealed state property, it is unlawful to regard it as an inherited property and add the remainder after deducting the repurchase cost to the inherited property value. Second, because the above non-party company was in an irrecoverable state of bankruptcy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deceased, it is unlawful to add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to the value of the inherited property even though the above non-party company did not add it to the inherited property.
3. Determination
가.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용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한미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및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재산으로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분배되어 상환완료된 것처럼 이전등기가 경료된 뒤 전전양도 되어 1969. 3. 26.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ㅇㅇ시 ㅇㅇ구청장이 1986. 4. 10. 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위와 같이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은닉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자진하여 반환하여 준 뒤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의 7할을 공제한 가액으로 재매입할 것을 촉구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이를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하였다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를 재매입하기로 하고 그 반환전에 장차 재매입할 것을 전제로 1986. 12. 27. 경 이를 소외 정ㅇㅇ, 정ㅇㅇ, 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그 후 위 양도사실을 알게된 ㅇㅇ시 ㅇㅇ구청장의 종용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등기를 한 다음 일단 위 정ㅇㅇ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정ㅇㅇ 등이 증여를 원인으로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국가에 귀속시킨 뒤 그 명의로 재매입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1987. 3. 20. 자로 원고들 앞으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정ㅇㅇ, 정ㅇㅇ, 심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위 정ㅇㅇ 등이 증여를 원인으로 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국유로 귀속시킨 뒤 같은 해 10. 20. 이를 재매입한 다음 같은 해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매입하면서 지급한 대금은 같은 해 12. 20. 원고들로부터 상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위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라 할 것인즉,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속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1990. 5. 1. 대통령령 제 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종합하면 상속재산이 채권인 경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되,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망인의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 금278,775,000원이 위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신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 10호증, 갑 제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대차대조표상 1984. 12. 31. 현재 자산총액은 금3,325,466,974원, 부채총액은 금3,461,652,476원, 1985. 12. 31. 현재 자산총액은 금 2,616,681,831원, 부채총액은 금3,060,205,432원이었고, 이에 따라 위 소외법인이 결손을 입은 것으로 1985과세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초과액의 자산총액에 대한 비율이 극히 적은 것이어서 위 소외회사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며, 갑 제 12호증, 갑 제 13호증, 갑 제 14호증의 1, 2, 갑 제 15호증, 갑 제 16호증, 갑 제 17호증의 각 기재는 위 상속개시일 이후인 1987. 1. 21.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거나 누적된 결손으로 1990. 11. 10. 해산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역시 위 상속개시당시 위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C. Accordingly, if the amount of tax is calculated again by excluding the value of the instant real estate from the value of inherited property, the amount of tax to be paid by the Plaintiffs would be KRW 135,49,140 of inheritance tax and KRW 24,782,280 of defense tax, as stated in the attached tax calculation statement.
4. Thus,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lawful only for the above portion of KRW 135,49,140 of inheritance tax, and the part exceeding the above amount of KRW 24,782,280 of defense tax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only for the portion exceeding the above appropriate amount of tax,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a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with respect to the bearing of litigation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