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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009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가. 2008. 4. 말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말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한식점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지목 란에 ‘대지’, 면적 란에 ‘494.2’, 구조ㆍ용도 란에 ‘철근 벽돌조 함석지붕’, 임대할 부분 란에 ‘1층 근생’, 면적 란에 ‘160.43’, 계약금 중 보증금 란에 ‘七阡萬’, ‘70,000,000’, 계약금 란에‘七白萬’, 잔금 란에 ‘六阡參百萬’, ‘2008. 3. 27’, 차임 란에 ‘27’, 임대인 중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의 도장을 찍었다.

Accordingly, for the purpose of uttering, the Defendant forged one copy of the real estate lease agreement in the name of the above G, which is a private document on rights and obligations.

나. 2008. 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워드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C’, 지목 란에 ‘대’, 면적 란에 ‘494.2’, 구조 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란에 ‘근린생활시설’, 면적 란에 ‘198’, 임대부분 란에 ‘C 1층 오른쪽 101호’, 계약내용 중 보증금 란에 ‘七阡萬’, ‘70,000,000’, 계약금 란에 ‘壹阡萬’, 중도금 란에 ‘五阡萬’, ‘2008. 3. 17’, 잔금 란에 ‘壹阡萬’, ‘2008. 3. 28’, 차임 란에 ‘四百五拾萬’, ‘28’, ‘선불’, 임대인 중 주소 란에 ‘서울시 성동구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G’, 중개사 중 대표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G과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과 I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In this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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