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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0 2019고단627
사문서위조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a period of two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소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직인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증권번호란에 ‘E’, 기본사항의 피보험자란에 ‘F기관’, 보험가입금액란에 ‘金壹仟七佰貳拾六萬五仟七佰參拾원整(17,265,730)’, 보험료란에 ‘257,000’, 보험기간란에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1월 24일까지(340일간)’, 보증하는 사항의 주계약 내용란에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G 신축공사 감리용역, 계약기간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1월 24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19년 02월 19일, 계약금액 17,265,730, 보증금율 10%’, 날짜란에 ‘2019년 02월 11일’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매를 위조하고, 2019. 2. 19.경 경북 청도군 H에 있는 F기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기관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건축사사무소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스캔하여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직인과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행(선금급)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의 증권번호란에 ‘I’, 피보험자란에 ‘J, F기관’, 보험가입금액란에 ‘金伍仟參百六拾六萬八阡貳百八拾원整(53,668,280)’, 보험료란에 ‘905,780’, 보험기간란에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3월 24일까지(400일간)’, 주계약내용의 주계약명에 ‘G 신축공사감리용역’, 게약기간란에 ‘2019년 02월 19일부터 2020년 03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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