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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5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6, 595"

1. Forgery of private documents;

가. 피고인은 2003.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다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에게 중기매매계약서 용지를 건네주고 작성할 내용을 말해주며 계약서 내용을 대필해 달라고 부탁하여 I로 하여금 위 중기매매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중기명란에 ‘크레인(앵클타이야) 250톤’, 차체No란에 ‘P&H6250TC(92年식)J 89年식K’, 매매代金란에 ‘(2대) 一金壹拾五億六仟萬원정(1,560,000,000)’, 계약금란에 ‘壹億五仟六百萬(156,000,000)원’, 중도금란에 ‘九拾四仟四百萬(944,000,000)원’, 지불일자란에 ‘2003. 9. 30.’, 잔금란에 ‘一金四拾六仟萬(460,000,000)원’, 지불일자란에 ‘2003. 10. 10.’, 손해배상금란에 ‘壹億五仟六百萬(156,000,000)원’, ‘특약조건은 별지 첨부함 부가세는 별도키로 한다 ’, 작성일자란에 ‘2003. 9. 10.’로 각 기재토록 한 후, I의 동의 없이 매도인란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서울特別市 西大門區 L빌딩 326 M(株) 代表理事 I‘로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M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원형인장을 찍어 위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B. On September 2003, the Defendant prepared, without authority, the “O” office in the Defendant’s management of the Defendant located N in Busan-gu, Busan-gu, with a view to exercising, the Defendant’s contract for the purchase of parts of the construction machinery (Crerererereat) with the content that “Crerererereat 4:00,000 won for a daily purchase amount (hereinafter “Crereat 139,000,000 won for a daily purchase amount)”, “the contract amount: 13,90,000 won for a daily deposit (hereinafter “Creat 24, 2003”) with the seller’s arbitrary document “186,10,000 won for a daily gold 186,000,000 won for a daily bill ( October 30, 2003),” and “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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