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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21 2013고단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동업으로 논산시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H은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며, I는 위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속칭 ‘인출책’인 사람이고, J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 격인 사람이며, K, L, M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성명불상자가 가짜경유 판매 및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주유소 내에 지하비밀저장탱크 및 주유기에 연결된 이중 배관과 연동하는 조작스위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2. 1.경 이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속칭 ‘무짜’(주유소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하는 업자)인 일명 ‘N’을 통해 위 H을 소개받아 H에게 명의사용 대가로 월 200만원씩을 주기로 한 다음 H 명의로 논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명의로 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가짜경유 판매에 대한 부담감이 들자 2012. 4. 하순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위 주유소를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E, J, K, F, H, I, L, M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H과 ‘인출책’인 I를 E에게 소개해 주고 이들을 관리하며 상호 연락을 주선하는 등 역할을 맡았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J, K, F, H, I, L, M과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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