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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08 2012고단56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동업으로 논산시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은 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가짜경유를 판매한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은 속칭 ‘인출책’인 사람이고, G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 격인 사람이며, H, I, J은 위 주유소의 종업원들인 바, 피고인은 C, G, H, D, F, I, J과 위 주유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가짜경유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그 역할을 분담하고, 단속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비밀저장탱크 및 주유기에 연결된 이중 배관과 연동하는 조작스위치 등 시설을 불상자가 기 설치한 위 주유소를 인수하였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G, H, D, F, I, J과 공모하여, 2012. 4. 25.경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경유와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을 약 3대 7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경유 79,153리터 가량(시가 약 140,021,657원)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유사경유가 저장되어 있는 비밀저장탱크와 연결된 1번 주유기에서 주유호스를 이용하여 차량에 주입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경유 61,412리터 가량을 리터 당 1,769원에 108,637,828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나머지 유사경유를 위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료회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 허가서 및 체포영장신청 관련)

1. E주유소 운영자금 인출 지역과 A 통화내역 발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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