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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0가합97773 (1)
부당이득금반환
Text

1. The defendant,

A. Claim 2 is set out in attached Form 2 against the Plaintiff and the Intervenor succeeding to the Plaintiff except the Plaintiff A and B.

Reasons

...,000,000 3,190,000,000 ① = ② 3 송ㆍ배수관로 1,172,100,000 1,172,100,000 ① = ② 4 하수도공(우수관로) 15,694,240,870 15,694,240,870 ① = ② 5 하수도공(오수) 3,098,083,912 3,098,083,912 ① = ② 6 포장공 15,470,037,429 15,470,037,429 ① = ② 7 가로등공 1,749,157,424 1,749,157,424 ① = ② 8 토공 9,132,600,000 2,157,028,794 ① × (B÷A) 9 구조물공(1식) 9,426,487,000 2,226,441,964 ① × (B÷A) 10 부족토(토사부족토) 8,055,040,000 1,902,519,897 ① × (B÷A) 11 기타부대공사비 5,674,702,000 1,340,307,865 ① × (B÷A) 12 하수처리장 30,500,000,000 30,500,000,000 ① = ② 13 상수시설 23,500,000,000 23,500,000,000 ① = ② 14 기타(공사비) 5,500,000,000 1,299,058,621 ① × (B÷A) 15 조사설계 및 문화재 2,196,000,000 518,678,678 ① × (B÷A) 16 확정측량비 1,383,030,000 326,657,855 ① × (B÷A) 17 기타예비비 18,282,000,000 4,318,025,580 ① × (B÷A) 18 부대비 1,956,000,000 461,987,640 ① × (B÷A) 합계 112,103,938,965 * A : 총 사업면적 1,852,921㎡, B :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 437,646㎡ ⑵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항목별 판단 위 ⑴항 표 기재 항목 중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순번 2 배수지공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수지가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이를 조성하기 위한 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에 포함되고, 그 공사비는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용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순번 8 토공, 순번 9 구조물공(1식), 순번 10 부족토(토사부족토), 순번 11 기타부대공사비, 순번 14 기타(공사비), 순번 15 조사설계 및 문화재, 순번 16 확정측량비, 순번 17 기타예비비, 순번 18 부대비 위 각 항목의 조성비가 이 사건 사업의 조성비로 사용된 이상, 위 각 항목의 총 조성비 중 총 사업면적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면적이 차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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