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A. Attached Form 3 to Plaintiffs A, B, and C
2. The corresponding amounts and each equivalent amount in paragraph (4).
Reasons
... 3 하수도공(오수) 12,377,000,000 12,377,000,000 다툼없음 4 포장공 58,549,000,000 58,549,000,000 다툼없음 5 전기공 22,205,000,000 22,205,000,000 다툼없음 6 가로등공 12,910,000,000 12,910,000,000 다툼없음 7 교통신호등공 1,949,000,000 1,949,000,000 다툼없음 8 배수지 10,979,000,000 10,979,000,000 다툼없음 9 토공 58,424,000,000 14,708,141,545 ①×(B÷A) 10 구조물공(교량 등) 267,979,000,000 238,705,739,778 다툼없음 11 구조물공(옹벽) 4,766,000,000 1,199,832,305 ①×(B÷A) 12 부대공 37,814,000,000 9,519,609,482 ①×(B÷A) 13 하수처리장 86,496,000,000 86,496,000,000 다툼없음 14 상수도부담금 24,817,000,000 24,817,000,000 다툼없음 15 설계용역비 등 31,337,000,000 7,889,035,868 ①×(B÷A) 16 확정측량비 4,820,000,000 1,213,426,712 ①×(B÷A) 17 기타/예비비 115,422,000,000 29,057,290,042 ①×(B÷A) 18 부대비 6,355,000,000 1,599,860,323 ①×(B÷A) 합계 592,321,936,055 생활기본시설 조성비 * 총 사업면적(A) : 5,091,574㎡,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B) 1,281,795㎡ ㈏ 피고는, 토공, 설계용역비 등, 확정측량비, 기타/예비비, 부대비는 적정한 생활기본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옹벽, 부대공은 생활기본시설 설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생활기본시설의 면적이 1,281,79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조성비 중 구조물공(옹벽), 부대공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of this case includes direct personnel expenses, sales expenses, management expenses, capital expenses, and other expenses included in the total project cost of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of this case, sales management expenses, capital expenses, and other expenses, which are accompanied by or contributed to the installation of basic liv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