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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4972
폭행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4. 6. 6. 0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14에 있는 교대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B과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야 내가 변호사인데, 너희들 엮이지 않으려면 똑바로 해야 할 거다. 저 택시기사 새끼 말만 들으면 너희들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 내가 연세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야 이 새끼들아 직무유기 하느냐. 저 새끼 잡아서 혼내야지, 너희들 직무유기로 콩밥 먹을 줄 알아, 이 새끼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 민중의 지팡이 새끼들이 뭘 알아 새끼들아. 야 경찰관 새끼들이 한 번 해 보자는 거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6. 02:45경 서울 서초경찰서 D파출소에서 택시운전기사 B와 파출소 경찰관들이 듣고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너희 새끼들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저 새끼 벌금을 받게 될 텐데, 그냥 가게 하는 게 좋다, 뭣도 모르는 것들이. 내가 소송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 건데, 너희들 청와대 민원을 넣어서 옷을 벗긴다. 그래 잘 됐다 직무유기로 한번 혼나 봐라, 옷 벗을 각오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pplication of the police protocol (including B’s statement) statute to C;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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