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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3고정3470
업무방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2. 22:2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4 소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하차장 부근 피해자 B(여, 55세) 운영의 ‘C’ 분식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술 내놔, 좆같은 년이 장사하기 싫어, 죽을래 "라는 등 욕설을 하고,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떡볶이 철판을 집어 들어 분식점 밖 통로에 집어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2. 22:50경 제1항 기재 분식점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면 다야 좆밥 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옷 벗을 줄 알아,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2012. 7. 23. 00:2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지구대 내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D, 피해자인 G에게 큰 소리로 “니미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좆밥 같은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씹할 새끼, 목을 따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B’s statement on July 23, 2012,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and the police officer’s statement on D.

1. B W Written Statement of July 22, 2012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ment of field photographs) and a report on investigation (Attachment of site photographs of a suspect off his/her clothes);

1.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Act of the Commercial Concurrent Crimes;

1. Selection of each alternative fine for punishment;

1.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to increase concurrent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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