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221
주택법위반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six months, Defendant B’s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and Defendant C’s fine for three thousand won, respectively.

Defendant .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B은 울산 동구 H, 201호에서 ‘I 부동산’이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들로,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전에 이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속칭 ‘떴다방 업자’들이고, 피고인 C은 공인중개사이다.

1. No person who violates the Housing Act of Defendant A or Defendant B shall be supplied with any deed, status, or housing constructed and supplied pursuant to the Housing Act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하순경 인천의 떴다방 업자인 J에게 울산 소재 K 아파트의 분양권 당첨을 위한 울산지역 내 위장전입 주소지로 피고인 A의 주소지인 ‘울산 중구 L, 201호’을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장전입신고를 통하여 M 명의로 부정당첨받은 K 아파트 105동 504호 분양권의 판권을 얻어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에게 2,2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이를 매도해주었다.

In addition, from October 2015 to November 12, 2015, the Defendants conspired to resell or sell and arrange the winning apartment sales contract prior to the sale contract, such as reporting of disguised transfer, etc., on 21 occasions as shown in the attached Table 1 “crime List 1.”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지역 떴다방 업자들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