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8. 2. 중순경 부천시에 있는 송내역 인근에서 C과 D로부터 “장애 등급을 이용하여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제의에 응하여, 그 무렵 동두천시 E 동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위 C에게 건네주고 700만원을 받고, 위 C과 D로부터 위 서류 등을 건네받은 A을 통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분양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장애인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분양신청을 하여 2018. 3. 22.경 위 아파트 H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성명불상의 부동산 업자로부터 아파트 장애인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가입 지위를 양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은 뒤, C에게 위 수익을 나누어 줄 테니 주변에 장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