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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5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2:45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누리에뜰’ 상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국대 방면에서 보정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도로변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중앙선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금고 4월 ∽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3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어 구금되는 경우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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