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3. 20:10경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30-1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로 방면에서 창룡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버스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경골 외과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금고 4월 ∽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일정 부분 피해보상이 예정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