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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71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3세)에게 "왜 커피를 바닥에 버리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뺨을 1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탑승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폭행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2월 ∽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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