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 20:00경 C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농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양사거리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차로를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나머지,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5경 화성시 F병원에서 치료 도중 심혈성 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운전으로 3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금고 4월 ∽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