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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9205
용역비 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60,434,04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March 29, 2018 to the day of complete payment.
Reasons
1. 갑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에 나오는 ‘청구원인’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비 60,434,0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9.(☞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ly, the Plaintiff’s claim for service costs of this case seeking the performance of its duty is accep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