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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3020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 “within the scope of the property inherited from the deceased C,” and the Defendant A’s KRW 20,322,075 as well as KRW 20.

Reasons

1. 갑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음)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① 피고 A은 20,322,075원과 그중 20,206,080원에 대하여, ② 피고 B은 13,548,050원과 그중 13,470,7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5. 11. 5.부터 2019. 2. 19.(☞ 이 사건 2019. 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fulfillment of each of the above obligations recognized as “within the scope of the property inherited from the deceased C” is justifiable, and thus, it is accepted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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