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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7 2016가단138876
구상금
Text

1. The Defendant’s annual interest in KRW 194,575,850 and KRW 192,737,390 among the Plaintiff, from January 6, 2016 to September 4, 2016.

Reasons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별지에 나오는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참조)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과 연체 보증료 합계 194,575,850원(= 구상금 192,737,390원 연체 보증료 1,838,460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중 구상금 192,737,390원에 대하여 2016. 1. 6.(원고가 대위변제한 다음날)부터 2016. 9. 4.(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seeking the fulfillment of its duty is accepted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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