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31. 확정된 사실이 있다.
D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12.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D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데 피고인과 D은(서로 사촌지간임) 본건 성매매 업소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D과 함께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 관리를 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업소 알선 싸이트에 업소 홍보글을 게시하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9. 29.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 ‘F’ 성매매 업소에침대를 설치한 방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CCTV 등을 갖추어 놓고, 위 기간 동안 G, H, I 등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5명 정도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7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