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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9 2012고단20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 3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샤워실 1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CCTV 등을 갖추어 놓고 E 및 불상의 여자 종업원 3~5명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1~2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E 등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8. 27.경 위 D에서 B에게 업소가 경찰에 단속될 경우 B이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2. 9. 7.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위 B은 2012. 9. 8.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부탁대로, 조사 경찰관에게 “내가 D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매매 영업을 하였으며, A은 내가 2012. 9. 6. 고용한 종업원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2. 8. 27.경부터 2012. 9. 7.경까지 위 A 운영의 D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을 남자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입실케 하고, 업소 청소 및 빨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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