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21. 17: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후문 앞 도로에서 G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8,242,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 20: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소풍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G이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6,122,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1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위 A이 G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H 소유인 스마트폰 2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대금 약 5,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 위 제2의 가항 장소에서 위 A이 G으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F 소유인 스마트폰 2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대금 약 5,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구미시 J에 있는 K 절도사건 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구미시 L에 있는 M 피해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자 H 진술청취)
1. 내사보고(용의자 A과 구속 피의자 G의 통화내역에 대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