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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6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환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기간,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회복이 된 사정 외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BF, BM, BU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BA, AW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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