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가. 원고 A에게 광양시 D 대 16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ㅎ, ㄴ, ㄴ¹, ㄱ¹, ㅎ의 각...
Reasons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광양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F은 1978. 1. 23. 및 1978. 2. 6. 광양시 G 지상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한 사실, 분할 전 광양시 D 답 198㎡에 관하여 H가 1997. 2. 1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피고가 1997.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분할 전 토지는 2014. 4. 11. 광양시 D 대 163㎡와 같은 E 도로 35㎡로 분할된 사실, 망 F은 위 건물에서 도로로 가는 출입문을 만들기 위해 1988. 8. 28.경부터 광양시 D 대 16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ㅎ, ㄴ, ㄴ¹, ㄱ¹, ㅎ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 같은 E 도로 3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ㄴ, ㄷ, ㄷ¹, ㄴ¹,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5㎡ 지상에 경계담을 쌓고 대문을 설치하여 점유를 개시한 사실, 망 F은 2001. 9.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I 및 자녀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9명이 있는 사실, 원고 B을 제외한 망 F의 다른 상속인들은 2014. 5. 19. 위 각 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원고 A가 갖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n August 28, 2008,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of possession of each part of the above land was completed.
As such,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shares in inheritance among each of the above land portion to the plaintiffs, who are the heir of the net F.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possession cannot be recognized, so the defendant's above assertion is without merit, since the defendant has occupied the above land with the intention of ownership without registering the above land portion, and the defendant's acquisition of the registry by prescription has been asserted, so long as it is viewed that the deceased F has occupied the above land portion.
Therefore, the defendant shall attach attached Form 1 to the plaintiff A, among the 163 square meters of Mayang-si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