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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6가단532636
건물등철거
Text

1.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gainst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A. The attached reference table 1 among the 380 square meters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Jeonsung-gun D is also indicated.

Reasons

A principal lawsuit and a counterclaim shall be deemed simultaneously.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s shared 1/2 shares of approximately 380 square meters in Jeonnam-gun D (hereinafter “instant D”) with a total of 1/2 shares, and the Defendant owned approximately 354 square meters in Jeonnam-gun E (hereinafter “instant E”).

나. 피고는 이 사건 D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5㎡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ㅁ, ㅋ, ㅌ, ㅍ, ㅎ, ㅊ, ㅈ,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 지상에 저온저장고,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0㎡ 지상에 보일러실을 각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 지상에 창고, 같은 도면 표시 ㅊ, ㅋ, ㅌ, ㅍ, ㅎ, ㄱ',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 지상에 화단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라.

Plaintiff

A의 부친인 망 F이 이 사건 D 토지에 신축하여 1961. 5. 23. 보존등기한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83.7㎡를 원고 A과 그 아들인 원고 B이 1991. 3. 10. 증여받아 각 1/2의 지분으로 공유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해 오고 있는데, 위 주택의 일부 처마가 이 사건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ㅈ, ㅇ, ㅅ, ㅂ, ㄹ,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 이하, '이 사건 E 토지 중 ㈏부분'이라 한다

There is a violation of law. 【The fact that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grounds for recognition, Gap evidence Nos. 1, 13 through 15, Eul evidence No. 1, the results of each appraisal commission to the head and branch office of the National Land Information Corporation,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on the principal lawsuit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defendant 1-B without legitimate authority.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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