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a) to the Plaintiff (Appointed) and the appointed parties in Gwangju Northern-gu D Forest; (b)
A. Attached No. 2. It shall be indicated.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광주 북구 D 임야 29,752㎡(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승려이던 망 E이 1984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사찰(F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사찰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6. 7. 9. 사망한 사실, 피고들이 위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은 별지2 감정도 표시 ‘가’ 부분 408㎡ 및 ‘나’ 부분 61㎡ 지상에 축조되어 있고, 별지3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토지 8,539㎡(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defendants are obligated to remove the buildings of this case to the plaintiffs (appointed parties) and the designated parties who are claiming the removal of the disturbance of ownership as co-owners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deliver the part of the land of this case to them,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2. Judgment on the defendants' assertion
A. At the time of 50 years prior to the Changju G, a temple constructed on the land of this case had been operating a right to use the land of this case without compensation by H,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and had been subjected to the network E through I. The right of this right.
The plaintiff (Appointeds) and the designated parties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land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