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rticle 3 (2)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which is a provision restricting the number of cargo trucks, and Article 2 (3)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which is a cargo restriction provision, and Article 3-2 (1) and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ame Act.
Summary of Decision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후단 제2호 (정원제한조항)와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 제2항 (화물제한조항)은 입법자가 애초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승차정원의 3인 제한이나 승객이 동반하는 화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종전 법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해 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그러한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조항들을 위 정원제한조항 시행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조항들이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나,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후 화물제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화물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자들도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 subparagraph 3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0 of the former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7100 of Jan. 20, 2004); Article 3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2 (1) and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Reference Cases
Constitutional Court en banc Order 2003HunMa226, 270, 298, and 299 Decided December 16, 2004 (HunGong100, 107) (Gong2004Ma494 decided August 2, 2005)
Re-appellant
Re-appellant
The order of the court below
Chuncheon District Court Order 2003Ra56 dated May 20, 2004
Text
The order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Gangnam Branch Branch Court Panel Division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Reasons
1.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차량등록번호 생략) 밴형화물차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3. 6. 6. 13:30경 화주 1인당 화물의 중량 40㎏(제1심결정 중 20㎏은 오기로 보임) 및 용적 80,000㎤에 미달하는 화물인 소형가방 2개를 소지한 일본인 관광객 5명을 동승시켜 속초시 노학동 소재 한화워터피아에서 속초시 설악동 JC동산까지 운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The court below maintained the first instance court's dec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0 (1) 5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which is prohibited under Article 10 (1)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mended by Act No. 6731, Aug. 26, 2002; hereinafter the same), on the ground that the re-appellant's act of transporting passengers holding only a small bank with the above automobiles constitutes "an act that seriously undermines the order of freight transport", which is a provision on the obligation of trucking transport business operators.
3. However,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밴형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정원 3인 이하로 하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1. 11. 30. 건설교통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후단 제2호 (이하 ‘정원제한조항’이라 한다)와 ② 밴형화물자동차가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경우 승객(화주) 1인당 화물중량 40㎏ 이상이거나 화물용적 80,000㎤ 이상일 것으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3. 2. 27. 건설교통부령 제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 제1항 , 제2항 (이하 ‘화물제한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위 정원제한조항과 화물제한조항을 합쳐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입법자가 애초에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승차정원의 3인 제한이나 승객이 동반하는 화물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던 이상, 그러한 종전 법규정을 믿고 적법하게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해 온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뒤늦게 그러한 중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항을 위 정원제한조항 시행 전에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이는 그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조항이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후 화물제한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미 건설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화물제한이 실시되는 등 전반적으로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그들에게 화물제한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위 정원제한조항이 시행된 이후에 밴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를 신고하여 등록한 자들도 위에서 본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04. 12. 16. 선고 2003헌마226·270·298·299호 결정 취지 참조).
In the end, if the time when the re-appellant registered the Ban-typ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of this case was prior to the enforcement date of the fixed number limit provision, and the re-appellant did not report and register the acquisition of the transport busines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ixed number limit provision, the cargo limit provision does not apply to the re-appellant, and therefore, the violation of this case is not established. If the re-appellant does not fall under this, the disposition of the fine for negligence on the violation of this case is justifiable, and there is no evidence
4. If so,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if the re-appellant was the first registrant of the Ban-typ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of this case, the registered time or the re-appellant was the transferee of the Ban-typ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of this case, the court below should have deliberated on November 30, 2001 when the time of reporting the acquisition of the Ban-typ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of this case and registered the above fixed number limit provision, and determine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of the fine for negligence of this case against the re-appellant. However,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the cargo limitation provision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5. Conclusion
Therefore, the order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ersed, and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court below for a new trial and determina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stices Park Si-hwan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