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8.3.1.(53),616]
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OXYFUE is a technical trademark and consumer's only trademark" is a trademark which is a gas gas used for decoration and disinfection.

Summary of Judgment

출원상표 " OXYFUME "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한 사례.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6(1)3 and 7(1)11 of the Trademark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2Hu513 delivered on September 14, 1992 (Gong1992, 2890), Supreme Court Decision 93Hu527 delivered on March 11, 1994 (Gong1994Sang, 1193), Supreme Court Decision 94Hu1701 delivered on March 14, 1995 (Gong195Sang, 1617), Supreme Court Decision 95Hu1937 delivered on July 12, 1996 (Gong196Ha, 2504)

Applicant, Appellant

Fsch Rexroth et al. (Patent Attorney Kim Jin-jin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Other Parties, Appellee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Trial Office Decision 95Na2860 dated January 30, 199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applic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also examined.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 "OXYFUME"은 "산소를 함유하는" 또는 "예리한, 뾰쪽한"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OXY"와 "증기, 가스, 향기" 등의 뜻을 가진 영문자 "FUME"과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인 훈증 및 살균소독용 가스의 거래자 및 일반 수요자들의 영어 이해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보아 "산소를 함유하는 증기 또는 가스"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소성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러한 품질을 가진 상품인 것으로 품질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 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appellan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Justices who reviewed the appeal.

Justices Park Jong-chul (Presiding Justic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