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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법 1986. 11. 3. 선고 86르13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등청구사건][하집1986(4),551]
Main Issues

Legal nature of the property of marriage;

Summary of Judgment

The legal nature of the objects of marriage is a don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marriage will not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s 806 and 843 of the Civil Act

Appellant, appellant

Claimant

A respondent, appellee, appellee

appellee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Family Court (85div7154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Text

The appellant'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claim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original adjudication shall be revoked.

The appellant and the appellee shall be divorced.

The respondent shall deliver each item of the attached Forms 1 and 2 to the claimant or pay 10,162,00 won to the claimant.

All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appellee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Reasons

1. According to each entry of Gap evidence Nos. 1 (No. 1) and Gap evidence No. 2 (No. 2) against which there is no dispute over the establishment, the claimant and the respondent may recognize the fact that they have two children as the legally married couple who has completed the marriage declaration on September 15, 1981.

2. The appeal for divorce shall be considered first.

Appellant 2. From 0: 10 p.m. to 20 p.m. on December 12, 1984: 20 p.m. to 10 p.m.; 2.m. to 10 p.m. to 20 p.m.; 10 p.m. to 20 p.m.; 10 p.m. to 20 p.m.; 10 p.m. to 20 p.m.; 18 p.m. to 19 p.m.; 10 p.m. to 20 p.m.; 10 p.m. to 20 p.m.; 10 p.m. to 20 p.m.; 10 p.m. to 10 p.m.; 20 p.m. to 20 p.m. to 10 p.m.; 10 p.m. to 30 p.m. to 20 p.m.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2(각 상해진단서), 을 제1호증(각서), 을 제3호증의 1,2(각 진단서),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3(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5 내지 7,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2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과 같은 증인 및 원심증인 청구외 3, 당심증인 차 씨남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청구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법원의 조사관 청구외 5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기재(다만, 위 조사보고서의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청구인이 중매로 피청구인을 만나 1981.9.15. 혼인신고를 미리하고 같은달 24 결혼식을 올린 후 근무하던 청구외 6 주식회사에서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고 같은해 10.24. 먼저 미국에 간 뒤 피청구인은 시부모를 모시고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시가에서 살았는데, 시어머니인 청구외 2는 피청구인이 가져온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을 구박하기 시작하여 사사건건 간섭하고 헐뜯었으며 피청구인이 1982.1.27. 출국하여 미국에 가자 청구외 2의 영향을 받은 청구인은 매일 늦게 귀가하고 피청구인을 수시로 구타하고 폭언하며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칼로 위협하는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여 청구인과의 사이가 악화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은 첫아들을 출산하고 둘째아이를 포태한 상태로, 청구인이 한국근무 발령이 남에 따라 1984.3.1. 귀국하여 시가에 들어가 같은해 6.30. 둘째아들을 출산한 사실, 귀국후에도 청구외 2의 피청구인에 대한 구박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같은해 12.8. 피청구인이 청구외 2와 함께 김장을 담그던중 그녀로부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꾸중을 들었고 이 일로 인하여 그날 저녁 청구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 다음날 집을 나가 충청남도에 있는 수덕사에 가서 자살까지 생각하다가 아이들 생각에 같은달 12. 청구인에게 돌아왔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피청구인의 마음을 달래려고 뒤쫓아 들어온 피청구인의 어머니와 두 언니에게도 폭언을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리기로 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으며, 같은달 17. 아기침대를 가지러 시가에 갔으나 방문이 모두 잠겨 그대로 돌아간 사실, 그후 피청구인은 몇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만나 용서를 빌었으나 청구인은 1985.1.29. 회사로 찾아 간 피청구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떠미는등 완강하게 거부하여 고심하다가 피청구인은 같은해 2.경에야 가까스로 시가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청구인이 평소 피청구인에게 월 100,000원의 생활비 밖에 안주어 생활비가 부족한 피청구인은 같은해 3.1.부터 숭의여자고등학교에 시간제 영어강사로 나가던중 같은달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아들먹을 우유값을 달라고 하였다가 청구인으로부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차린 후 친정에 연락하여 피청구인의 부 청구외 4, 모 청구외 7, 큰언니 청구외 3 등이 와서 청구인을 나무라다가 청구인 및 청구외 2와 시비가 붙어 청구외 2가 자기를 죽이라고 달려드는등 서로 옥신각신하던중 청구인은 청구외 4를 2층 층계에서 밀고 청구외 3을 마루바닥에 밀어 넘어뜨렸으며 청구인 및 청구외 2도 저항하던 피고인측으로부터 우측상박부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같은달 24. 서로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청구인은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고 피청구인도 앞으로는 삿대질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같은해 7.20.경 청구외 6 주식회사에서 해고되어 집에서 쉬면서 피청구인과 각 방 쓸 것을 요구하며 방을 따로 써 왔으며 피청구인과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같은해 8.19. 청구인측에서 이혼을 제의한 가운데 같은달 25. 피청구인이 세째 아이를 유산하고 몸이 매우 쇠약하여 같은해 9.23. 요양을 위해 친정에 가 있던중 같은해 10.17. 청구인에 의해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가 제기된 사실, 피청구인은 같은해 11.29. 원심법원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청구인의 집에 갔으나 청구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여 이를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다가 잘못되어 유리창이 깨어졌는데 청구외 2가 나와 피청구인의 얼굴을 때리고는 파출소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오기까지 하였던 사실, 피청구인이 1986.4.4. 작은 아이를 데리러 청구인의 집에 갔더니 청구인이 문간에서 멱살을 잡고 마당에 메쳐 그대로 돌아오다가 청구외 3을 만나 다시 청구인 집에 가서 문을 막아선 시아버지 청구외 1과 옥신각신하다가 간신히 집안에 들어서자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손목을 비틀고 이를 말리는 청구외 3을 밀어 넘어뜨렸는 바, 이러한 와중에서 피청구인과 청구외 3도 상처를 입었고 청구인과 청구외 1도 저항하던 피청구인측으로부터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며 집 유리창도 깨어진 사실, 피청구인은 현재 두 아들을 데리고 친정에 머물면서 시가로 돌아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외의 청구인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녹취타자)의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2의 일부증언, 당심증인 청구외 8의 증언 및 위 조사보고서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관계가 악화된 근본원인은 청구인측에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 및 그 부모가 피청구인을 학대,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나 그 부모로부터 저항을 받아 약간의 상처를 입은 것을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4호 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혹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청구인측의 학대, 폭행을 피하여 일시 친정에 가 있는 것을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2호 가 정하는 재판상 이혼원인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As to the following, delivery of goods or a claim for payment of money:

Under the premise that the appeal for divorce of this case against the respondent is accepted, the claimant is seeking the return of each object listed in the attached Form 1 and No. 2, which was delivered to the respondent at the time of marriage, or the payment of money equivalent to the value thereof. However, as seen above, the claimant's appeal for divorce is without merit, and if it is deeme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marriage is a donation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marriage will not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 claimant's claim for the return is groundless in this respect.

4. If so, the claimant's claim is without merit, and the original adjudication as to this conclusion is just and without merit, and the appellant's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Yoon Sang-sung (Presiding Judg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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