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른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3상,982]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참조판례

- [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123조 위헌조문 표시

- [2] 형법 제123조 위헌조문 표시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3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제3항 제1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