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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151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51]
Main Issues

Whether the transaction price of the subsequent person can be determined as the former dutiable value by deeming the medium containing the software for assessment as the same object as the medium containing the software for general use (negative)

Summary of Judgment

Article 7(2)(a) and (b)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s 1(1), 8(1), 15(2)(b) of the Convention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s 1(1), 8(1), and 15(2)(b) of the Convention on Tariffs and Trade; 4.1 of the Act on September 24, 1984; Articles 9-3(1) and 9-4(1) of the former Customs Act (amended by Act No. 4674 of Dec. 31, 1993); Articles 3-5(2) and 3-6(2)(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oftware Protec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4 of Dec. 31, 1993); and Article 3-1(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Software Protection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3281, Feb. 13, 1992>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2)(a)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s 1(1), 8(1), and 15(2)(b) of the Convention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7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s 9-3(1) and 9-4(1) of the former Customs Act (amended by Act No. 4674 of December 31, 1993); Articles 3-5(2) (see current Article 3-3(1) and (2) (see current Article 3-6(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04 of December 31, 1993); Article 3-6(1) and (2) (see current Article 3-8(1) and (2)); Article 3-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2)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8(1) and (2) of the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Article 16(2)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Domin, Attorneys Park Jong-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Appellee

Oisock Korea Co., Ltd. (Law Firm Ratesa, Attorneys Bo Chang-soo et al.,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Appellant

Head of Seoul Customs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6Gu45483 delivered on December 4, 1997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우리 나라는 1967. 4. 14.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조약 제243호, 이하 'GATT협정'이라 한다)에, 1981. 1. 6.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GATT신평가협약, 조약 제729호, 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각 가입하였고, 그 후 1994. 12. 30.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WTO협정문에 포함된 다자간무역협정 내의 부속서 1A인 1994년도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이행에관한협약(이하 '신평가협약1994'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바, GATT협정 제7조 제2항 (a) 및 (b)는 "수입상품의 관세상 가액은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실제가액에 따라야 하며, 실제가액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가격을 말한다."고 하고, 협약 제1조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이는 수입국에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어야 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제8조 제1항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부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c)에서 "평가물품에 관련되는 로얄티 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평가물품의 거래 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GATT협정'과 '협약'의 위 각 규정 부분은 WTO체제에 편입된 'GATT1994'와 '신평가협약1994'의 각 해당 내용과 동일하다), 1984. 9. 24. 개최된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는 제1항에서 "협약하에서 거래가격이 가장 원칙적인 평가의 기초임을 재확인하여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전달매체에 기록된 자료나 지침(소프트웨어)과 관련하여(가격을 포함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협약내용과 잘 부합되는 것이다."고 하고, 그 제2항에서 "데이타 처리장치를 위한 전달매체에 기록된 소프트웨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체약국들이 또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바, 다음 관행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체약국인 경우 이 또한 협약 내용과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타나 지침을 기록한 수입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달매체 자체의 내용이나 가격만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달매체에 대한 과세가격에는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가격이 전달매체의 그것과 구분이 가능하다면 소프트웨어 내용이나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하며, 그 제3항에서는, "본 결정 제2항에서 언급한 관례를 채택하고 있는 체약국은 관세평가위원회에 그 시행일자를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 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당해 물품을 우리 나라에서 복제하는 권리의 대가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제9조의4 제1항 본문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며, 구 관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의5 제2항은 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저작권을, 제2호에서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생산 또는 사업상의 창작·고안·비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1993. 12. 31. 개정된 시행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3항은,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제4호)"를 해당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의6(개정령 제3조의7) 제1항은, 법 제9조의4에서 '동종·동질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제2항은,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제15조 제2항 (b)호에서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상호 교환이 가능할 만큼 유사한 특성과 유사한 구성요소를 갖는 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한편,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소프트웨어라고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 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로 규정하는 한편(제8조),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제16조 제1항),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1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2. According to the reasoning of the lower judgment, the lower court determined that: (a) the Plaintiff’s previous valuation of software for sale and purchase of the same kind of 192, 192, 192, or 195, which is separate from the original valuation of the software for sale and purchase by the Plaintiff’s CA No. 2; (b) the Plaintiff’s initial valuation of the software for sale and purchase of the same CA No. 1, which is separate from the original valuation of the software no. 3; and (c) the Plaintiff’s initial valuation of the software for sale and purchase of the same CA No. 96, 36, and 873,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valuation of the software no. 1, the Plaintiff’s previous valuation of the software for sale and purchase of the same CA No. 1, which is separate from the original valuation of the CA No. 4,000; and (c) the Plaintiff’s previous valuation of the software no. 3,000.

3.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recognition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in light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subject of customs duties is "mediate media" which is imported goods, and in evaluating the value of the media, it is added to the value of the software recorded. The value of the software is similar to the copyright, and the use of the program depends not only 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but also on its rights. Any person permitted to use the program can use the program within the scope of permitted usage method and conditions, and the right to use the program can not be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Thus, as determined by the court below, although the software of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contents of the program, the scope of the right to use the software of this case differs from the scope of the right designated by the copyright owner, its value is different,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it is possible to exchange the product with the commercial name. Thus, in determining the dutiable value, the media containing the evaluation software is a product different from the media containing the general-use software.

The decision of the court below to the same purport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or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otherwise alleged in the ground of appeal.

4. Therefore, the appeal shall be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Shin Sung-s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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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4.선고 96구4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