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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약칭: 소프트웨어산업법)

[시행 1999.01.01.] [법률 제5604호 1998.12.30.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정책과), 044-202-6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과), 044-202-6334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2. 30.>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설계서ㆍ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경제ㆍ사회 및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ㆍ각종정보 및 관련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통 및 유지보수등의 활동과 정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기획ㆍ개발 및 유지보수등 일련의 정보처리활동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관련기관 등을 일정지역안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시책의 기본방향)

①소프트웨어의 개발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의 조성과 환경의 개발에 주력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개발 및 유통을 촉진하는 환경의 조성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개발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신규수요창출 및 이용촉진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기반조성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

①제3조제2항의 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

①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관련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0.>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기업의 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敎育機關에 한한다)

5. 소프트웨어사업자

6.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소프트웨어 정보의 관리)

①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등 국내외 소프트웨어 산업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품질보증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유통촉진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품질보증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9조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기술성평가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성평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개발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振興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자금 및 시설제공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 12. 30.]
제11조의 2 (진흥구역의 지정해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구역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진흥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12. 30.]
제12조 (소프트웨어 진흥사업추진)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30.>

1.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2. 경제ㆍ사회 및 공공부문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부 또는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

4.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

5.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사 및 성과를 보급하는 사업

6. 소프트웨어의 유통촉진에 관한 사업

7.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한 설비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사업

8. 멀티미디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내용물에 관련된 기술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9. 기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동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0.>

④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0.>

제13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설립)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삭제  <1998. 12. 30.>

④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8. 12. 30.>

1.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소프트웨어기술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연구

6.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해외협력 지원에 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유통촉진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 2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설립)

①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 12. 30.>

④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신설 1998. 12. 30.>

⑤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3 (공제조합 설립의 허가절차등)

①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4 (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2. 소프트웨어개발 및 기술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할 경우 그 채무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5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출연금ㆍ공제부금 또는 예탁금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6 (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은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ㆍ부금ㆍ준비금 및 적립금등과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중 공제사업의 종류ㆍ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8. 12. 30.>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7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①공제조합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이용자로 하여금 손실보전준비금(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준비금 계정으로 적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에 관한 적립ㆍ운용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8 (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당해 공제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9 (지분의 양도등)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위한다.

④민사소송절차나 국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가압류 또는 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10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본조신설 1997. 8. 28.]
제13조의 11 (배상책임등)

①공제조합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임원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공제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 8. 28.]
제14조 (재정상의 조치등)

정부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제ㆍ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기술진흥, 인력양성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4997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5382호, 1997. 8.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수행하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제조합이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납부된 가입금 및 출자금등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604호, 1998. 12. 30.>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