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201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9. 21.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에 있어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을 분양받아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대구지역에 있는 ‘D’ 아파트 청약 공고 일정을 듣고, 피고인 C에게 ‘D 아파트 분양이 난다는데 장애인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C은 청약할 장애인으로 E, F, G을 모집하고,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주)H에서 분양하는 ‘D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 청약 신청하도록 하여 2018. 11. 8.경 E 명의로 I호를, F 명의로 J호를, G 명의로 K호를 각 당첨되게 한 후, 2018. 11. 21.경 피고인 B은 위 장애인들과 함께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 찾아가 그곳에서 위 장애인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