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법 주택청약모집책인 D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주택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주택청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D은 2017. 6. 1.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청약한 다음 C 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분리 및 사건번호 2018-1995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공급계약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