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 Validity of a taxpayer's income return;
B. Effects of taxation disposition imposed by mistake of facts
Summary of Judgment
A. Under the system adopting the levy tax system with respect to income tax, a return of income amount to be filed by a taxpayer is only one reference material when the tax office imposes the income tax, and it does not result in any speed.
B. In general, a taxation disposition imposed by a tax authority by mistake of facts shall not be deemed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However, where it is evident that a taxation disposition based on mistake of facts lacks the appearance of the taxation data, or cannot objectively recognize the establishment or the authenticity of the content thereof, a taxation disposition by recognizing taxable income based only on such taxation data should be deemed null and void as it is serious, and objectively apparent and apparent.
[Reference Provisions]
(a) Article 100 of the Income Tax Act;
Reference Cases
A. Supreme Court Decision 84Nu247 delivered on July 23, 1985; Supreme Court Decision 84Nu286 delivered on September 25, 1984; Supreme Court Decision 84Nu250 Delivered on November 12, 1985; Supreme Court Decision 84Nu346 delivered on November 12, 1985
Plaintiff-Appelle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Defendant, the superior, or the senior
The Head of the Maternization Tax Offic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86Gu150 decided July 11, 1986
Judgment of remand
Supreme Court Decision 84Nu573 Decided December 24, 1985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by the defendant litigant are examined.
1. Under the system adopting the taxation system on income tax under which the tax office adopts the taxation system on income tax, a return of income amount by the taxpayer is only one reference material when the tax office imposes the income tax, and it does not take any spe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84Nu247, Jul. 23, 1985). Since the defect inherent i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serious, and only when it is objectively obvious, the disposition is deemed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Thus, in a case where the tax office makes a taxation by mistake of the fact that taxable income exists on the basis of erroneous taxation data even without taxable income, the mistake of the facts based on such erroneous taxation data is not objectively unclear, and thus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null and void as a matter of course. However, in a case where it is evident that the taxation data based on the factual basis of mistake lacks external form and omission, or its establishment or authenticity cannot be recognized objectively, i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not only based on such taxation data but also on the basis of the taxation data, and it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2.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에서 (출판업) 을 경영하면서 소외 한국중등교과서주식회사, 고등교과서주식회사, 한국검정실업교과서주식회사, 한국교과서주식회사의 각 주주로 있었는데 1977.2.24경부터 이른바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가 치안본부에서 착수되고, 곧이어 위 각 소외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단행되어,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와 국세청의 세무사찰이 있은 직후인 같은해 6.30 당국으로부터 당국이 밝혀낸 위 회사들의 매출누락액은 각 주주들이 주식비율에 따라 해마다 배당 또는 상여를 받은 것으로 자진신고할 것을 종용받고, 이에 원고도 다른 주주들과 함께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위 회사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금액을 연도별로 배당받은 것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피고는 원고의 위 자진신고를 근거로 하여 각 해당년도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배당소득 등에 대한 각 원천납부세액을 위 각 회사들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그 원천납세의무자(조세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국세청은 위 소외회사들에 대한 세칭 검인정교과서 부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위 소외회사들이 1972년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각 년도의 매출액중 그 매출신고누락분의 합계액이 금 8,711,942,531원이라 하여, 위 금액 전액을 위 4개 회사의 익금으로 계상하고 위 회사들에 대하여 영업세, 법인세등 제세금을 부과하는 일방, 위 매출신고누락금 전액은 위 회사들이 이를 매년 각 주주들에게 배당금, 상여금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고, 위 각 주주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결국 각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의 비율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위 매출신고누락분을 그 주식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주주별 소득(배당, 상여, 근로, 사업소득등) 귀속액을 계산 확정한 후, 위 각 회사들의 대부분의 주주들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원고는 출판업을 경영)등의 장부 일체를 압수한 상태에서, (1) 1977.3.23 원고를 포함한 위 주주들을 국세청 강당에 모아놓고 국세청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준비한 "이번 교과서회사 탈세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을 통감하며, 회사의 지분에 관하여 그 처분에 따라 당국이 책정한 세액에 대한 납부를 분납제로 본인에게 부과해 주시면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일체를 털어 이에 대한 납부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제1차 각서에, (2)같은해 3.26 역시 미리 인쇄된 이번 교과서회사 탈세사건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될 포탈세액에 충당할 각기 지분의 증자액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1977.6.30까지 지급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을 제출한다}는 내용의 제2차 각서에, (3) 같은해 5.14 역시 미리 인쇄된 "본인이 위 회사에 대한 채무액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 채무액은 1978.3.31까지 변상할 것임"이라고 적고 그 내역에서 법인세 결정에 따라 상여 및 배당 등으로 처분한 소득금액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법인에 추가고지될 세액으로서 본인이 위 각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한 제3차 각서에, 원고를 비롯한 위 주주들에게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위 주주들이 불응할 때에는 위 소외회사들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함과 동시에 각 개인사업체에 세무사찰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력히 유도하자,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이 이를 모면하고자 할 수 없이 위 각서들에 각 서명날인하고, 이어서 국세청이 주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한 각종 명목의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1977.6.30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진신고를 한 사실, 국세청은 위에 나온 제2차 각서의 내용인 원고가 위 각 회사에 각 상여 및 배당등으로 인한 소득금액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으로 인한 반환채무액이 있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를 각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으로 보고 원고가 제공한 부동산에 위 각 회사들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경료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소송에서 위 각 회사들이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배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매출누락금의 총액수, 근거, 부속서류, 장부 및 각 주주들에게 배당한 구체적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사실, 국세청이 위 4개 회사에 대한 매출신고누락분이라고 적출한 금원은 그 대부분이 위 각 회사들이 그 각 사채이자, 선납이자, 지형임차료, 기밀비, 가지급금, 판매촉진비등 제경비에 소비된 금원들이고, 위 매출신고누락금원이 실제로 주주들에게 상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은 없는 사실 등을 각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각서가 과세관청 내지 그 상급관청의 일방적이고, 억압적인 강요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별다른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없이 작성제출된것인 이상, 이러한 신고서나 각서는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성립과 내용이 진정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과세자료에 터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하자임은 물론이거니와 위와 같은 과세자료의 성립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그 경위를 잘 아는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서 당연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Reviewing the record and comparison, the above fact-finding by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re is no error of law by incomplete deliberation or misconception of facts with the rules of evidence, and the above legal judgment by the court below is just and it is not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There is no reason for all arguments.
4.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Dal-sik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