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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단62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2점(증 제6호), 반코팅 장갑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625』

1. 인터넷 물품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D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서 금팔찌 사진을 다운받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사진을 이용하여 D 등에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 15: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C의 거주지 F원룸 G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금팔찌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 계좌로 2,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 15:00경 위 F원룸 G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금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주면 금팔찌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I 계좌로 같은 날 900,000원, 2019. 6. 4. 5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5. 17:15경 위 F원룸 G호실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금팔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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